환경부 허가에 관한 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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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료등록허가 (22년 12월말까지)

   a. 허가된 원료 : 수입가능하고 제품 생산가능 (거의 대부분의 원료)

   b. 허가 안된원료 : 23년1월부터 수입금지. 국내에 남은 원료로 생산 (쥐약원료인 플로쿠마펜, 유충유제원료인 테메포스)

2. 제품등록허가 (24년 9월말까지) (1년정도 심사후 허가)

  a. 원료 허가된 제품 : 기존제품 26년도 상반기까지 판매허용. 그동안에 정식허가 득하길바람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정식허가된 제품은 같은제품(같은성분함량)임에도 단가상승예정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원료허가됐어도 함량높은제품은 제조사에서 제품허가 안함(허가비용이 부담)(예:싸이클론유제~싸이퍼메트린 25%)

  b. 원료허가 안된제품 : 기존제품 25년도 상반기까지 판매허용. 국내에 남은 원료로 생산하고 땡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방역해결을 위해서 재고확보가 필수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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